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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규제지역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 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가 해당된다. 서울의 경우 집값을 고려할 때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올 1~3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 보면 서울 주택 총 거래 금액은 약 23조원으로 추산됐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을까. 1조3000억원...주식·채권·코인 팔았다 우선 올 1~3월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총 거래 금액은 23조6000억원이다. 지난 2025년 연간 총 거래금액은 106조원이다. 지난해에는 분기 기준으로 약 26조원이 거래된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크게 9가지 항목으로 돼 있다. 올 1·4분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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