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원 땅 없던 노후 재개발...현금 납부 확대 길 열리나
[파이낸셜뉴스] 상업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도로·공원 등을 무상 제공하는 기부채납을 현금 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수진 의원 등 13명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기부채납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기부채납 시설은 해당 정비구역 안에만 설치할 수 있고, 현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는 비율도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정비구역 안에는 필요 이상의 시설이 공급되는 반면 구역 밖에


![[포토] '반세권 기대감' 광주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북적](https://pimg.mk.co.kr/news/cms/202608/25/20260825_01110125000005_L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