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비 최소 1억"...은마상가 세입자, 권리금 수준 보상금 요구 '재건축 변수로'
[파이낸셜뉴스]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내년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상가 임차인들의 보상 요구가 변수로 떠올랐다. 재건축사업은 상가 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비나 이사비 지급 의무가 없으나, 상가 임차인들이 이주비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주가 지연될 경우 조합의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초 은마상가 세입자에게 '은마상가 이주계획 관련 안내의 건'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해당 문건에는 조합이 내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상가도 같은 기간 이주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보상이다. 조합은 현행법상 임차인이 상가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을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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