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살 때 부모 잃고 받은 상속지분에…내집 마련 막혔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5/26/202605261054192115_l.png)
[단독] 3살 때 부모 잃고 받은 상속지분에…내집 마련 막혔다
[파이낸셜뉴스] #무주택자 A씨(29)는 최근 첫 내 집 마련에 나섰지만,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3살 때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공유지분 일부를 상속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해당 지분을 이미 모두 처분해 현재는 무주택 상태다. A씨는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주택 소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취득"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미성년 시기에 부모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공유지분을 상속받았던 이들이 해당 지분을 모두 처분해 무주택자가 됐더라도, 현행 규정상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은 무주택, 대출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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