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자율주행 협의체 개최…규제 풀어 서비스 확산 속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시범운행지구를 운영 중인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규제 합리화 과제가 논의된다.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차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 △스쿨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모드 운행 허용 △연구개발(R&D) 목적 영상 원본 활용 허용 등이다. 또 △무인자율차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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