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91% 합법 운영 길 열려
[파이낸셜뉴스]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새로 생긴다.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가정형과 그 밖의 교육·종교·문화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일반형으로 나눠, 건축물 용도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각각 '건축법 시행령'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개정안은 31일부터 9월9일까지, 교육부 개정안은 30일부터 9월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교육과정 외 대안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2021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올해 4월 기준 교육청 등록기관 253곳에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직원 배치와 학생 모집 등에 자율성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대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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