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느니 자식에게"... 1분기 증여 1만건 돌파
세제 강화 가능성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에 1·4분기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증여가 1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코앞에 둔 4월에는 집합건물 증여가 3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4분기 집합건물 증여 1만1870건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만74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550건) 대비 51.2%(5912건) 늘었다. 1월과 2월 각각 3245건과 3392건을 기록했던 집합건물 증여는 3월 들어 5233건으로 폭증하며 1·4분기 1만1870건으로 치솟았다. 집합건물 증여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대부분 3000건을 밑돌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6월 이후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지난해 12월에는 3899건으로 연중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증여 거래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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