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재개발 규제 완화...법정상한 용적률 최대 1.2배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025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시행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1·2차에 이은 추가 완화책이다. 시는 3차 개선안을 통해 준주거·상업지역 위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해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됐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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