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입찰비리 자진신고 시 감면…보상금 최대 30억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합에 한정됐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의 모든 비리로 확대한다.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 증가나 비용 절감이 발생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7일 LH는 신고자의 불이익 우려와 복잡한 절차, 보상제도에 대한 불신 등을 줄이기 위해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유도와 입찰 참여자 간 상호 견제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LH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등을 근거로 입찰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마련한 'LH형 리니언시 제도'는 적용 범위를 담합 밖으로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용해 동일 내역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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