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내 '미분양 아파트' 해소 위한 세제지원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미분양 아파트 거래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부동산 물량 해소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24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335회 임시회에서 윤태한 의원(사상1·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기준은 85㎡ 이하 물건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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