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보유해도 안 살았다면…30억 1주택 종부세 내년 1204만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내년부터 강화한다. 한 채의 주택을 17년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으면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제한되는 구조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보다 55%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경제부가 오는 15일 열리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 기준 774만7000원에서 내년 1203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1년 만에 429만1000원, 55.4% 늘어나는 셈이다. 당초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대로라면 세 부담은 더 컸다. 정부는 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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