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가 넘치는데 살 집은 부족"… 29개 용도에 묶인 건축물 [부동산 아토즈]](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6/09/202606091828330824_l.jpg)
"빈 상가 넘치는데 살 집은 부족"… 29개 용도에 묶인 건축물 [부동산 아토즈]
건축물 용도변경 유연화를 위해서는 용도분류의 '정기갱신제' 및 '노후용도 일몰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주택 공급 카드로 추진 중인 상가·오피스·지식산업센터 등의 주거용 전환은 일회성이다. 주거·비주거 공간의 공급과 수요 미스매칭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를 29개로 획일적으로 나눠 구분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불가능 용도를 규정한 현행 제도가 유연한 용도변경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디벨로퍼협회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KREDII)이 최근 내놓은 '건축물 용도 유연화: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부터 변경 절차 등이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