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 병목 해소' 입법 시동…산단 보상 앞당기고 도심 후보지 법제화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들이 국가산업단지와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국가산단은 지정 전 토지 협의취득·사용을 허용하고, 주거재생혁신지구는 후보지 선정·철회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복기왕·엄태영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하고 기업 수요가 선제적으로 확보된 국가산업단지에 예비사업시행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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