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면적·층수 제한 풀리는 비아파트 '효과는 글쎄'
앞으로 새로 짓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은 한 동당 가구 수가 30%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바닥면적과 층수 제한을 동시에 푼 데 따른 것으로, 시행령 개정 이후 건축 인허가를 받는 신축과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경우가 대상이다. 다만 건폐율·용적률과 다가구 19가구 상한은 그대로 남아 실제 증가폭은 필지별로 갈릴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기준은 한 동당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면적 상한이 51.5% 높아지는 셈이다. 다가구주택의 주거용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가르는 기준도 660㎡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660㎡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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