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세 급등' 강남 미등기 단지들 집단 이의신청
오는 7월부터 주택분 보유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의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서 보유세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정해지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집단 이의신청에 나서는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권역에 나란히 들어선 잠실래미안아이파크와 잠실르엘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주민들에게 '미공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권유했다. 미공시 공시가격이란 준공은 했지만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의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지자체가 마련하는 '준(準)공시가격'이다.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미공시 공시가격을 받아 이를 참고로 다시 공시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약 한달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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