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줍줍' 공공임대로 공급.. 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 뺏나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줍줍'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세차익을 차단한다는 명분이지만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줄이고 공공주택 재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잔여물량을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올해 5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가구다. 현재 민간분양 잔여물량은 무주택자에게 추첨 공급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시세차익이 청약 과열과 시장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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