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사협회 "변리사법 개정안서 셀프감정 조항 삭제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변리사의 이른바 '셀프감정'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며 지식재산처가 추진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치평가에 대한 징계 규정이 빠졌고 다른 법률의 개정 효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변리리사법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 관련 자료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해당 조항이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재처 주장과 같이 셀프감정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대해 평가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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