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현장 안착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포스코이앤씨가 현장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결정하고 보호하는 핵심 권리인 '작업 중지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포스코이앤씨는 8일 서울 금천구 소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발맞춰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