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4구역 ‘1+1분양’ 갈등... 추가 공급주택 일반분양가로?
일반분양을 앞둔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에서 노량진4구역이 '1+1 분양'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였다. '+1' 주택의 분양가를 기존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일반분양가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1+1 분양에서 추가로 공급받는 소형 주택의 분양가를 원안대로 조합원 분양가로 적용할지, 일반분양가 수준으로 상향할지 여부다. 1+1 분양은 종전자산 평가액이 분양 예정 아파트 중 최소 평형 한 채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대형 주택 1채나 중·소형 주택 2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추가 주택에도 조합원 분양가가 적용되면 해당 조합원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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