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평 아파트 9억에 판다'...시세차익 4억, 로또 '줍줍' 청약자격은
[파이낸셜뉴스] 로또 줍줍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에서 최소 4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 청약자격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이다. 5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 2가구 줍줍 청약이 오는 12~13일 양일간 실시된다. 이 단지는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이다. 지난 2025년 1월에 입주한 3069가구 규모의 대단지이다. 이번 줍줍은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이뤄진다.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 55㎡(23평형) 일반공급 1가구와 전용 74㎡(30평형) 특별공급(노부모 부양) 1가구 등이다. 청약접수는 특별 12일, 일반 13일이다. 분양가를 보면 전용 55㎡ 8억8300만원, 전용 74㎡ 9억5800만원이다.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전용 55㎡의 경우 지난해 3월 9억9000만원에 거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