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짓고 못파는데 세금 부담까지"…‘종부세 추징’에 주택·건설업 한숨
A사는 지난 2021년 택지를 취득했지만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다. 공사비가 폭등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경색됐다. 여기에 미분양이 늘고, 규제가 강화되는 등 외부 변수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A사는 합산배제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일시에 추징당할 처지에 내몰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건설 단체들은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한 연장'을 공식 건의했다. 합산배제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업계에 종부세 공포가 엄습하고 있어서다. 관련 법을 보면 주택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주택 공급까지 걸리는 시

!["기획부터 매각까지… 부동산 전 주기 책임질 것" [인터뷰]](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5/13/202605131814380952_l.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