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9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받는다...토요일 창구 운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신청 민원 접수를 위해 토요일에도 창구를 운영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허가 신청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일선 허가관청은 오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민원창구를 운영한다. 거래 당사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접수가 제한된다. 이번 운영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거래와 허가 신청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협의를 거쳐 주말 접수 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이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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