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빡 잘못나간 고속도로, 15분 내 재진입하면 통행료 감면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존에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이용 차량이며,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이용객들은 출구를 잘못 나간 경우 짧은 거리만 이동해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제 통계상 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