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공 신설…출산가구 청약 기회 넓어진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7년 이내 요건과 관계없이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이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왔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7년 이내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출산가구라도 청약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가구는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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